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직 공무원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해외와 달리 [[경찰공무원]], [[소방공무원]]과 더불어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이나 쟁의 자체가 금지된 직종이며, 과거 교도소에서 병역의무를 마치는 [[교정시설경비교도대]]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되었다. 교정본부가 교정청으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교도관들이 꽤나 있다. 타국의 교정기관은 교정청이라고 명명하기 때문이고, 애초에, 경찰/소방 하다못해 기상청도 청장급인데, 교정은 본부급 밖에 안되는게 안타까울(?)따름이다. 이것도 [[대한민국 법무부]]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법무부가 마지못해 본부로 승격시켜준 것이지 원래는 [[범죄예방정책국]]처럼 1개 국에 불과했다. 교정청 승격안은 이전에도 간간히 의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고 2020년 7월에도 [[우정사업본부|우정청 승격]], [[국가보훈부]] 승격안과 함께 발의되었다. 수용자 인권 강조로 인해 직원들의 고충이 증가하고 있다. 추미애 장관 시절 각종 교정장비의 사용요건 및 절차가 엄격하게 바뀌면서 문제수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어려워졌다. 이들은 전시에도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[[예비군 훈련]]이 면제(정확히 편성제외)된다. 또한 사회시설 유지를 위해 [[민방위 훈련]]도 편성제외된다. 구속된 피의자를 경찰 단계에서 검찰청으로 구속송치할 때 검찰청은 법무부 예하라서 검찰청 단계부터 경찰로부터 교정직 공무원이 인수받아야하는데 교정직 공무원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 검찰조사 후 교도소/구치소에 넘기는 것도 경찰이 담당해서 민생치안공백[* 범죄대처, 범죄예방활동 외에 소방의 부재시 응급환자를 제 때 후송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한다.]이 우려된다. [[분류:교정직 공무원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